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을 대체휴무일로 받을때 가산지급하는것과 같이 1.5배 또는 2배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대체 휴무일을 사용할때 어느 기간 내에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존재 하나요? 아님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위의 법률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대체근무 시작 전에 대체근무일과 대체 휴무일을 사전 명시하고 1:1로 교환하는 개념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배 2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도입을 위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 등 구체적 내용도 서면합의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일 사용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돠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체휴무라기보다는 보상휴가제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이 부가된 금액으로 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8시간 연장근로=> 1.5배=>12시간분의 휴가
휴가의 사용기한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협의에 따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
(다른 휴가와 달리 꼭 1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휴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 대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합니다.
대체휴무 시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전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했다 하더라도 1:1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휴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휴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 8시간 했다면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어느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상휴가 서면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한을 다루는 법률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본래의 근무일과 휴일을 서로 대체하는 제도로서, 대체되는 휴일은 가산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 1일과 휴일 1일을 서로 대체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가산한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대체된 휴일의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가급적 해당 주 내에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