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형사법 관련해서 48조에는 추징과 몰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데

추징과 몰수는 사실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단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추징과 몰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을 직접 빼앗는 처분입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의 가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이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라면

    추징은 몰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서 그에 맞게 금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