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 사기)

2020. 04. 14. 22:45

본인은 C 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는했습니다

사기꾼A를 거의 잡지못할거같은데

이럴경우 송금알바로 이득을 취한 B와 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나요? 경찰분들도 둘이 합의 보게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 경찰관이 중재를 하거나 임의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주선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위의 B의 경우 사기의 죄책을 모두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B 역시 중고나라 사기를 직접 하지는 않고 바로 방조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B에게 A의 죄책,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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