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명시기간 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2일 1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 입학 2달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 신입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표가 예상치 못하게 다 1교시(9:00)로 잡히게 되었고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라 매일 새벽같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오후 시간대였는데, 가게 사정상 근무 시간이 변경되어야했고, 저에게 선택지는 주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같지만 오후가 아닌 오픈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주 근무시간이 6-7시간 가량 적은 타임에 일하는 것으로 총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거다보니 주 근무시간은 유지를 하고싶어 오픈을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장님, 사모님의 화법에 대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울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종일테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들을 구할 시기가 되었고, 그 중 한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얼굴도 못 본 분께 제 성격이 ‘함께 일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너도 같이 일하면 알게될거다.’ 라고 말씀하신걸 알게되었고, 마침 제가 코로나에 걸려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이대로는 계속 근무가 힘들 것 같아 사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약속했던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되려 저에게 화를내시며 비성수기 시즌에 저를 고용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깝다고 본인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냥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만둬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다다음달 1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한 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비난하는 행위를 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중도에 사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간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사직의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보다는 퇴사일을 명시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구두 또는 전화로 표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녹음 등)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감정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