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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튼튼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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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명시기간 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2일 1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 입학 2달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 신입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표가 예상치 못하게 다 1교시(9:00)로 잡히게 되었고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라 매일 새벽같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 시간은 오후 시간대였는데, 가게 사정상 근무 시간이 변경되어야했고, 저에게 선택지는 주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같지만 오후가 아닌 오픈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주 근무시간이 6-7시간 가량 적은 타임에 일하는 것으로 총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거다보니 주 근무시간은 유지를 하고싶어 오픈을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장님, 사모님의 화법에 대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울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종일테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들을 구할 시기가 되었고, 그 중 한 분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얼굴도 못 본 분께 제 성격이 ‘함께 일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너도 같이 일하면 알게될거다.’ 라고 말씀하신걸 알게되었고, 마침 제가 코로나에 걸려 몸이 너무 안 좋아져 이대로는 계속 근무가 힘들 것 같아 사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약속했던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되려 저에게 화를내시며 비성수기 시즌에 저를 고용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깝다고 본인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냥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만둬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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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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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다다음달 1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한 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비난하는 행위를 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중도에 사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고 싶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기간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사직의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보다는 퇴사일을 명시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구두 또는 전화로 표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녹음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감정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