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일 통보 권고사직인가요?
한달 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어제 저를 대체 할 근무자가 뽑혀 인수인계를 해주는 중인데 오늘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남은 연차4개를 사용하여 다음주는 출근을 안하는데 연차수당을 줄테니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차를 그냥 쓰고 31일 퇴사로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연차를 쓰면 주말을 뺀 29일이 퇴사일이라며 굳이 그러지말고 내일 퇴사하라더군요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제가 29일 퇴사인건가요?
아직 내일퇴사하겠다고 받아들이진 않고 31일 퇴사로 하고싶다 말해두고 끝났습니다.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없다했다며 퇴사를 강요하시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을 못해 퇴사강요 증거가 없습니다ㅠㅠ 증거가 없으면 내일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