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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은대로
맘먹은대로24.02.25

23년7월 간이에서 간이(세금계산서발행)전환자의 경우!

23년 상반기 간이 > 23년하반기 간이(ti발행)


24년1월 부가세신고서에

매출이 35백

매출세액은 133만원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 5백

(매입세액은 25000원)

신카발행공제 43만원

예정고지세액 70만원

매입세액 총합계 115만원


이럴경우

매출이 48백미만이므로

신카발행공제와 세금계산서수취분

공제는 안되고


대신 예정고지세액 70만원만

매입공제받는게 맞는것인지


위의 저 경비들이 다인정이되는게

맞는것인지

너무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늘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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