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7월 간이에서 간이(세금계산서발행)전환자의 경우!
23년 상반기 간이 > 23년하반기 간이(ti발행)
24년1월 부가세신고서에
매출이 35백
매출세액은 133만원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 5백
(매입세액은 25000원)
신카발행공제 43만원
예정고지세액 70만원
매입세액 총합계 115만원
이럴경우
매출이 48백미만이므로
신카발행공제와 세금계산서수취분
공제는 안되고
대신 예정고지세액 70만원만
매입공제받는게 맞는것인지
위의 저 경비들이 다인정이되는게
맞는것인지
너무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늘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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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세가 없다면 매입공제는 본래 못받는 것이며 기존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