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을 입주하는 아파트 등기 후 디딤돌 대출가능 유무
후취담보 디딤돌 불가로 인하여 고민입니다.
입주기간이 25년 6월 이후여서 가능 대상에 미포함입니다.
규제 전 디딤돌 대상이었습니다.
현제 규제 기준으로는 신축아파트에는 잔금대출로 디딤돌기금대출 사용 불가입니다.
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대출없이 등기 완료 후에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된다고 해도 그때가서 은행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대출은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그시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처리를 위해 시중은행대출을 먼저 이용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 디딤돌 대출로 대환대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둥기이후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되고, 다른 신청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기 떄문에 이후 정책에 따라 또 변경가능성이 있고 상품자체가 폐지되거나 더 좋은 지원상품이 있을수 있기에 일단은 신청이 필요한 시기에 한번 더 알아본뒤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진행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