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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개념 및 연차 개념, 증가 시점

월차 개념으로 입사해에 생긴 후에 연차 처음으로 15개 생기는 시점하고 16개로 늘어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 뒤로 2년에 1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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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시점은 만 2년 근무 후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차, 5년차,7년차 매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3년차가 되면 16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 해에도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