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취득세 감면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즉 상속인의 주택 매입시점은 피상속인 사망후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속인은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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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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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이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상 상속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 시점에 무주택자이므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입한 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