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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감면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즉 상속인의 주택 매입시점은 피상속인 사망후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속인은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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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이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법상 상속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상속주택 취득 시점에 무주택자이므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입한 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