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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분율에 따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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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속의 이유로 주택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 상속받은 지분이 40%이하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제혜택시 무기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5년간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될 경우 부적격판명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이를 특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이 지방세 운영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이나 국가의 세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분율과 사용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다라 달라집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소유과 무주택 인정 여부

      • 상소 지분만 소유한 경우

        • 상속받는 주택의 전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 이는 본인이 주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기 대문 입니다.

      •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 상속으로 인해 단독 소유가 아닌 지분만 소유한 경우

        • 본인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받은 부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지분율과 무주택 인정 조건

      • 지분율 20% 이하

        • 본인 지분 20% 초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지분율이 낮아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다면 무주택 인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 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차하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적용 사례

      •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여부는 중요한 요건으로 간두됩니다. 상속 지분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라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최다 지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분율에 따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지분이 적은 경우, 토지소유자로 지정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토지 지분권이 많은 분이 주택소유자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이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도 고려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택 소유 지분이 1/2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거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예외 사항은 지역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하여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취득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유한 지분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무주택이 아닌 싱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