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분율에 따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속의 이유로 주택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 상속받은 지분이 40%이하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제혜택시 무기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5년간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후 청약에 당첨이 되어 부적격자로 판명이 될 경우 부적격판명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이를 특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이 지방세 운영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이나 국가의 세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분율과 사용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다라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소유과 무주택 인정 여부
상소 지분만 소유한 경우
상속받는 주택의 전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이는 본인이 주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기 대문 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상속으로 인해 단독 소유가 아닌 지분만 소유한 경우
본인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받은 부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분율과 무주택 인정 조건
지분율 20% 이하
본인 지분 20% 초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분율이 낮아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다면 무주택 인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차하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적용 사례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여부는 중요한 요건으로 간두됩니다. 상속 지분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라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최다 지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분율에 따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지분이 적은 경우, 토지소유자로 지정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토지 지분권이 많은 분이 주택소유자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이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도 고려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택 소유 지분이 1/2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거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예외 사항은 지역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하여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취득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유한 지분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무주택이 아닌 싱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