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서류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사기 아닌가요?
오피스텔 전용면적 45제곱미터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사하고 실측해보니 겨우 36제곱미터 나옵니다. 2.7평이나 차이가 나요.
등기부등본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45제곱미터라고 되어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그냥 "면적"이라고만 써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전용면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등기부등본에서는 전유면적인거 같은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전용면적으로 잘못쓴거 같은데요.......
13.5평인줄 알았는데 11평도 안되요ㅡㅡ 20%나 차이나고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계약취소하고 이사비 복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고지된 물건의 형상에 대해 단순 착오를 넘어선 기망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취소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고, 중개사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므로 복비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