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작년 6월쯤 처음으로 인스타 모르는 계정으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디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사람인걸로 추정되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디엠이 다시 왔습니다. 가해자가 디엠을 보낸 후 5분 정도 후에 탈퇴를 해서 내용을 다시 볼 수 없기에 캡쳐는 해 둔 상태입니다. 제 인스타는 비공개이고 디엠 내용에 저의 본명과 출신학교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걸 봐서는 저에 대해 잘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1:1 디엠에 성희롱 내용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탈퇴해도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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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표현 내용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위 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탈퇴한 사용자에 대한 기록은 해당 인스타 측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탈퇴하여도 개인정보보관기간 내라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