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40%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전세권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매물을 구하고있습니다.
한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가 4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입니다.
공시지가의 140%가 6천만원이 조금 안되길래, 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금 한도초과)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단독주택이라 개별공시지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집주인께서는 공시지가는 매매금액의 1/3가격 밖에 안되는데 불안해하지말라고, 혹시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괜찮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전세권설정은 큰 의미없습니다.
예를들어 집이 1억인데 내가 보증금 2억으로 전세들어가면서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서 2억을 보장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 대한 권리만 전세권설정으로 인정받는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효력이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집의 실제 시세이고 그 시세대비 내 보증금이 어느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한것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일일히 모든 주택들의 시세를 가늠해볼 수 없으니 공시가격의 140%*90% 해서 126% 라는 보증보험의 기준 조건을 마련해둔것입니다.
1명 평가전세권설정을 하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매물을 구하고있습니다.
한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가 4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입니다.
공시지가의 140%가 6천만원이 조금 안되길래, 보증보험 가입조건(보증금 한도초과) 다른 항목을 살펴봐도 단독주택이라 개별공시지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집주인께서는 공시지가는 매매금액의 1/3가격 밖에 안되는데 불안해하지말라고, 혹시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괜찮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 우선적으로 주변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까지 만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매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 경매로 가게되면 일반적인 거래금액보다 낮게 거래될 확률이 높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하면 50,400,000만원이 전세가여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지역이 어디인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지역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까지 해준다면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 정보가 한정적이라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더라도 매매가격의 3/1금액이라 최악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하면 보증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매 절차까지 가는 것이 스트레스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까지 해준다는 의미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며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