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어 두 회사의 근로조건을 비교중인데요,
인수되는 회사의 현재 근로조건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의 급여 체계를 반영했을 때 인수되는 회사 직원분들의 연봉이 줄어들게 된다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현재의 연봉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복리후생 같은 경우 몇 개 항목이 불리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의 급여 체계를 반영했을 때 인수되는 회사 직원분들의 연봉이 줄어들게 된다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현재의 연봉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요?합병의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이경우 인수되는 회사의근로조건이 유리한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복리후생 같은 경우 몇 개 항목이 불리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지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이나,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는 불리한부분으로 보아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선느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0.1.28, 2009다32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 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불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수 후 회사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