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산간주된 협동조합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법인이 등기사항을 해태한지 오래되어 등기소에서 해산간주 되었습니다.
법인은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언제까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속 영업중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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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사항을 해태한지 오래되어 등기소에서 해산간주 되었습니다.
법인은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언제까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속 영업중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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