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민사소송 언제까지 가능?
중고사기 소액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일단 경찰서에서 통지문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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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중고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