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해, 제가 대신 고객사 납품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 1종을 따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돈으로 따야하는건데, 만약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 추가비용이 계속 생기게되며, 결국 그 전까지 면허 취득하지 못할시에는 회사에서 불필요한 직원이 되기에, 권고사직 해고사유가 될것 같은데요.
회사가 운전면허 1종 따라고 했는데, 그걸 회사돈으로 시험보고 취득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면허 취득할때까지 계속 떨어지면 몇십만원~몇백만원 제 돈만 쌩돈 날리게 생긴것 같은데요...? 제가 면허 자체가 없는데.. 겁먹으면 몇번을 떨어질지모르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조건에 1종 운전면허 취득 조건이 없었다면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당시 해당 자격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근무 중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그에 따르는 비용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