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 규정집 시설관리자 직책없는 사람해고 가능한가요?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입니다 인증끝났는데 갑자기 제가 인증 규정집에 시설관리자 직책없다고 만약 병원 사정 어려워지면 시설관리자 1순위로 해고될 가능성 있다는데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 위기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으나 '인증 규정집'에 시설관리자 직책이 없다고 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집에 시설관리자의 직책이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사 직책이 없었졌다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리가 없더라도 회사는 기존 근로자를 배치전환하여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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