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도 중간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 했지만 1년 계약기간 와중에 업무미숙 같은걸로 중간에 해고도 할수 있는건가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인지 궁금해서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병동 나이트킵업문데 이틀 트레이닝 하고 3일차 부터 혼자 모든걸 하라해서 걱정이 앞서네요
중간에 못자르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2. 따라서 1년 계약기간 중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가 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1) 요양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안됨 -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요양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부당해고가 됨 - 고용보장이 됩니다.
4. 고용된 요양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간 고용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업무가 미숙한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우선 보장받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중간에 해고가 가능하지만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충분한 교육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 적응 기간도 거의 없으며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미숙'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 해고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거치지 않는 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며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업무미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