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계약직 기간 다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갑자기 정직원 할거냐 물어보고 싫다하면 자진퇴사로 찍어버리나요? 근로계약은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시는 경우 설령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셨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거나 정규직을 전환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이 정확히 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나가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신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