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사업장에서의 상해 사고에 대한 사업장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인 경남함양에 있는 하미앙와인밸리 사업장에서 가족들이 구경하던중 어머님이 와인판매하는 사업장 안의 바닥이 단차가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단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져 왼쪽무릅 골절과 오른 발등 골절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양쪽 다리가 불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와 특히가병비가 많이 나오네요 전체 600만원이며 향후 요양 진료까지 생각하면 더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책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 영업이사와 통화 했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것으로 말합니다
그라고 이런 사고를 대비해 사업 허가 내용으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나요?
사업장 상대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좋은 대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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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바닥의 단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어머님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장에 책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