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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상한감귤
안녕하세요
현대 3조2교대로 일하고있습니다
주주휴야야휴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한명이 관두는 바람에 대근을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간+야간해서 07:30부터 다음날 07:45까지 근무인데 혹시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를 함으로써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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