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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말똥구리203
과감한말똥구리20322.04.0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7년부터 21년 9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2022년 3월 각각 법인 사업체 2곳을 입사 후 퇴사하고 이제 다른 사업체에 최종합격 하여 입사 대기 중입니다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체 기간은 첫 회사 2주 두번 째 회사 1주입니다

1. 최종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 하는데 이러면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21년 분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러면 17년부터 21년 근무한 회사의 영수증만 가져가면 되는지요

2. 만약 2022년 2곳 퇴사한 회사의 경력이 너무 짧아 이력서에 기입하지 않고 최종합격 했는데 저 두 곳은 제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23년 5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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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3개월간 다니셨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2년 근무하셨던 회사를 노출시키지 않으시려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 귀속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2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한 회사+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은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며 종전근무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이라면 2022년에 일한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가셔야합니다.

    2주 일한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2022.3.XX~2022.3.XX
    1주 일한 B회사 원천징수영수증 2022.3.XX~2022.3.XX

    만약 위의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셨다면 2022년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