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2번 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하면 되나요
17년부터 21년 9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2022년 3월 각각 법인 사업체 2곳을 입사 후 퇴사하고 이제 다른 사업체에 최종합격 하여 입사 대기 중입니다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체 기간은 첫 회사 2주 두번 째 회사 1주입니다
1. 최종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 하는데 이러면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21년 분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러면 17년부터 21년 근무한 회사의 영수증만 가져가면 되는지요
2. 만약 2022년 2곳 퇴사한 회사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사했는데 저 두 곳은 제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23년 5월에 해야 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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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