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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 퇴직금신고하려하는데요

노동청 주휴 퇴직금 신고하려 하는데요 ㅠ

제가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해두지 않았고 오로지 매장 근무일지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재 증거자료라곤 근무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주고받은 점주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과 문자중에 최근 두달 근무시간 보내드린내역, 중간중간 사진중 근무업무보고 관련하여 사진찍어드린적이 있어 근무일지와 포스기가 찍힌 사진 있습니다. 매달 총 근무시간 보내드렸었구요. 급여 통장내역 출력가능하겠네요.

3.3 세금과 사대보험 들어있지않았으며 근로계약서작성은하였으나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1년 7개월근무하였고요. 하루근무시간 6시간 주5일근무로 계약됐었습니다. (혹여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것같은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입증자료(급여 통장내역, 업무 수행 관련 자료)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달 총 근로시간과 입금내역을 토대로 근로를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시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거나 출석 조사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부분만 입증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임금내역만 있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확보한 근로시간 입증 자료도 있으니 정리를 잘 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