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 퇴직금신고하려하는데요
노동청 주휴 퇴직금 신고하려 하는데요 ㅠ
제가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해두지 않았고 오로지 매장 근무일지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재 증거자료라곤 근무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주고받은 점주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과 문자중에 최근 두달 근무시간 보내드린내역, 중간중간 사진중 근무업무보고 관련하여 사진찍어드린적이 있어 근무일지와 포스기가 찍힌 사진 있습니다. 매달 총 근무시간 보내드렸었구요. 급여 통장내역 출력가능하겠네요.
3.3 세금과 사대보험 들어있지않았으며 근로계약서작성은하였으나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1년 7개월근무하였고요. 하루근무시간 6시간 주5일근무로 계약됐었습니다. (혹여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것같은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입증자료(급여 통장내역, 업무 수행 관련 자료)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달 총 근로시간과 입금내역을 토대로 근로를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시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거나 출석 조사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부분만 입증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임금내역만 있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확보한 근로시간 입증 자료도 있으니 정리를 잘 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