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계산 및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5.10.21

퇴사일 : 2026.04.21

이럴 경우 발생한 월차?는 6개일까요?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는 9개 라고 해서요!

퇴직정산할 때 몇개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

월차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6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간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일이며, 만약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1.에 비례휴가 3일(2.95일)을 합산한 8일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0.21 ~ 2026.4.20 재직하다 2026.4.21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5일만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의 의미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렇게 처리해 온 경우 위 5일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정산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