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재신청 2달만에 퇴사했어요

제가 2월에 취업을하고 4월에 회사로부터 계약종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2개월 근무구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청년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했는데 6개월도 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회사로 취직할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지원이 중단됐더라도, 새 회사가 사업 참여요건을 갖추고 본인도 채용 당시 지원 대상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새 회사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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