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면접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위촉 직으로 일하고 싶다고 아르바이트하는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위촉 직이라는 것은 3.3% 세금 뗀다는 건데제가 그거를 먼저 제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위촉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업무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수 있으나 4대 보험 미가입시 처벌은 사업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제안은 해도 되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4대보험이 미가입, 향후 산재처리, 실업급여, 퇴직금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