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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위촉 직으로 일하고 싶다고 아르바이트하는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위촉 직이라는 것은 3.3% 세금 뗀다는 건데제가 그거를 먼저 제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위촉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업무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안할 수 있으나 4대 보험 미가입시 처벌은 사업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제안은 해도 되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4대보험이 미가입, 향후 산재처리, 실업급여, 퇴직금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