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면접 제안을 받아서 읽어보았는데, 고용 형태가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의 경우 4대 보험이 인정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위촉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다보니 도급이나 위임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촉직이라고 무조건 도급계약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을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말씀하신 4대보험도 규정에 따라 가입되어야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된 각 규정에서 보험별 가입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서 가입 예외인 경우가 나올 수는 있겠죠)

    때문에 회사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해당 회사에서 말하는 위촉직이 진정한 위촉직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촉직은 대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다만, 형식상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은 법에 정해진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명칭만으로 4대보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독립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립사업자도 법정 노무제공자 직종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 전에 계약형태, 출퇴근 의무, 급여방식과 보험별 가입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팀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는데 계약서만 위촉직으로 작성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인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측면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형식적으로

    '근로자'로서 채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프리랜서로 계약하길 희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프리랜서)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 보험 미적용 대상이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고정 및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