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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하늘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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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파견직 11/15(수)~12/14(목) 4대보험 가입<- 이렇게 채용공고에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 없는 조건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1.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은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은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는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