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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1.09

실업급여 수령 위한 1개월 단기 계약직 문의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 4대보험 가입 / 1개월 단기계약 근무 예정인데 입사 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일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 상용/계약직 월단위 계약기간 등,,


추가로 입사하는 근무처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주지 않거나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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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주지 않거나 계약만료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직확인서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이직사유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때에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기간에 근로시작일과 근로만료일이 기재되고 이 기간이

    월력으로 1개월이어야 합니다.

    2.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모두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