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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강직한메뚜기24623.12.19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증명서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이때,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에 이직증명서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증명서 상에 개인적 사유로 되도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회사에 이직 증명서 별도 사유로 처리 해달라고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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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다닌 회사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1)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이전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에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상실신고 당시의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