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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24.03.24

자동차 자차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년전 13년식 엑센트를 사고 사자마자 제가 실수로 전봇대 비슷한 곳에 차를 박았는데 살짝 박았는데 수리비가 120정도나왔습니다 앞에 범퍼와 라이트 부분을 교체 해야 한다고 이걸 2년이 지난 지금 자차 처리 하면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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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자차처리를 하여도,

    200만원 초과 하지 않으니,

    할증은 되지않고 3년 동안 유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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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지났든 안지났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자차로 청구하시면 200이하로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3년간 할인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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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임으로,

    이 사고 한건으로는 할증이 없습니다. 3년간 유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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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라도 개인의 요율이나 나이 등에 따라 할인율은 같아도 보험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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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2년이 지난 지금 자차 처리 하면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리는 수리비가 120만원이라면 20% 해당금액인 24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실제 보험처리 금액은 120만원 - 24만원인 96만원이 보험처리가 되게 되며,

    물적 할증금액은 200만원 미만으로 붙지 않게 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크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님의 보험료, 현재 님의 보험요율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금액적으로는 보상처리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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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보험처리시 발생하고 보험 처리 금액에 따라 할증여부가 갱신가입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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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120만원이 나오는 경우 그 금액의 20%인 24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96만원이

    자차 보험 처리되게 됩니다.

    물적할증기준 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었기에 사고 점수 0.5점으로 등급 할증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할인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는 갱신 시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보험 처리하는 것과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는 것 중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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