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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보유하고 있는토지에 도로가 편입이 되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쯤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냥 보상이 이루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감정 등을 통해서 가액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일단은 기다려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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