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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감미로운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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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분 재해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모든 잡단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소인입니다.

근무하셨던 선생님께서 재해발생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온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자세히 보니 재해발생날짜가 8월2일로 되어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신게 7월 31일입니다.

그 선생님이 7월 31일에 그만두셨는데, 8월 2일 날짜로 재해 발생된 게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