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남편의 카톡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라면 통상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현재 환경과 정서적 안정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