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때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양육비 거부

싸울때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분명 위자료 1000만원에 양육비 80만원씩 보내주겠다는 카톡 내용을 제가 보관중입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이는 36개월인데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남편의 카톡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라면 통상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현재 환경과 정서적 안정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