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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개12
진득한물개12

일방적인 퇴사라는 이유로 2주간의 차감내역 확인 후 급여 입금이라는 게 있나요.?

12월 쿠팡이츠플러스 지사에 전화로 연락 후에 플러스 가입하면 수~화 일한 급여가 금요일에 들어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날 가입하고 운행 후 화요일에 급여가 쿠팡이츠로 들어오는 거냐 문의 후 쿠팡에서 보내는게 아니라 그 지사 대표님이 보내주시는 거라고 들은 뒤 본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쿠팡에서 보내는 게 아니면 직장이 바뀌는걸로 된다는 법무사님의 말을 듣고 부득이 일반 쿠팡으로 다시 바꿔야 할 거 같다 라고 전달 후 그쪽 대표님이 자신이 쿠팡이츠로 이름을 바꿔서 보내면 된다 설명해주겠다 라며 카톡과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토요일에 문의를 했으나 연락이 없다가 일방적인 퇴사라 2주간의 차감내역을 보고 지급을 해준다 라고 하는데 어떤 차감내역인지도 모르겠고 앞서 상황을 말했는데도 일방적인 퇴사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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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상황을 설명했더라도 회사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퇴사로 보이며, 차감내역은 기재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회사측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