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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굳이 도장이 아니라 계약할때는 서명도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꼭 도장으로 해야된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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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명 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할때 도장이 보다 원활한 면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의 경우에 본인서명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서명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서명과 도장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만 명확하다면 서명이든 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상 도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추후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의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명한 것을 다투는 경우 별도로 필적 감정을 해야 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