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로 거주중에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하는 등 훼손이 발생했을때 세입자는 벽지에 대해 원상복구 해주고 이사해야 하나요?
전월세로 거주중에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하는 등 훼손이 발생하는데요.
이런상황에 세입자는 벽지 외 원상태로 원상복구 해주고 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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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과실로 파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해주고 이사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월세 계약에서 벽지 훼손은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설 경우,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즉 낙서나 훼손이 과도한 경우, 복구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벽지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마모 범위 내에서의 훼손이라면 복구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해 계약당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달리 정한 바 없거나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자연마모에 대해서는 임대인 비용부담일 것이나,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한 것은 고의의 파손행위로서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무작정 이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