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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기러기127
계약서상 퇴사 두달 전 통보라고 적혀있고 법적으로 그럴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대로 두달 전에 퇴사의사 전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했으니 한달만에 나오지마라하면 문제가 되나요? 두달 뒤 퇴사이니 두달간 급여 받을 걸 생각해서 스케줄을 짜놓았는데 한달만에 그만나오라하면 해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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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희망일과 다른 날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달 전에 퇴사날을 명확히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일방적으로 그만 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