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고용인으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여져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개공도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인이 자격취소 사유가 적발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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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를 받는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저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2중 소속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를 받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있더라도 개공의 자격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소공에 대한 관리소홀등의 이유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이 경우가 있을수 있고, 무과실책임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소공과 분담하여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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