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여전히엄격한깍두기
여전히엄격한깍두기

증명사진 절도 신고하고 잡을수있나요??

핸드폰 케이스안에 여자친구 증명사진을 넣고아침에 제출했는데 하교할때 없어졌어요 교무실에는 cctv도 없어서 특정할수도없는데 신고하면 수사를 해주나요?? 그리고 잡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데 씨씨티비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경찰로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면 경찰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명사진 도난도 절도죄에 해당되어 신고는 가능하나, 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도인지 분실인지 구분이 어려우며,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교무실 출입자 확인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