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명사진 절도 신고하고 잡을수있나요??
핸드폰 케이스안에 여자친구 증명사진을 넣고아침에 제출했는데 하교할때 없어졌어요 교무실에는 cctv도 없어서 특정할수도없는데 신고하면 수사를 해주나요?? 그리고 잡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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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데 씨씨티비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경찰로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면 경찰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명사진 도난도 절도죄에 해당되어 신고는 가능하나, 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도인지 분실인지 구분이 어려우며,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교무실 출입자 확인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