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1번은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향후 언젠가는(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려는 경우 등)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볼 경우 임대차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경우 임차인이 그 권리를 문서로 행사를 하고 재계약 시 재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 가야 사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서나 문자등에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두번의 연장 계약에서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 아닌것으로 보이고 다음 연장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표현이나 의사표시가 명확히 없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여전히 행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재계약으로 인해 최초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2025년 초 재연장은 이번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표현 없이, 문자로 가격과 기간만 정했으므로,일반적인 합의에 의한 재계약(구두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만기(2027년 초)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번의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 사항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