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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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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주휴수당 임금체불 900만원

그 사장은 최저시급에 이틀일헸다고 허위 계약서 날라왔난데 시급 11000원이라도 주휴포함 금액 아니라고 주장하면 임금체불 900만원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 주휴포함이라는 말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드려질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1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