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 중 단순폭행 몇호처분 나올까요
11년생 중학생인데요. 2~3개월 전쯤 160만원 공갈,협박으로 1,2,3호 처분 받고 보호관찰 6개월 나왔는데
도중에 아는 형들이랑 담배피우다가 저보다 한살 동생이
문신 보여주면서 같이있던 형한테 1대1로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한테까지 욕하면서
시비걸길래 뺨을한대 치고 머리채잡을려다가 옆에서 말렸는데 형들을 불러서 얘기 하다가 상대쪽 아버님이 오셨는데 쌍욕을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 당하고싶지 않으면 본인 아들이랑 싸우라고 협박하고 제가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몇호처분 나올까요? 사회봉사 48시간 나온건 전부 채웠고 아파서 2틀 못나간 것 말곤 없어요. 2호처분 교육 받는거는 아직 안했구요. 상대방이 고소까지 한다는데 고소당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특정 보호처분 호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갈·협박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상황에서 추가 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선행 시비와 욕설, 상대 부친의 부적절한 언행, 폭행의 경미성, 즉시 경찰에 간 점, 기존 사회봉사 이행 상황 등은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중한 처분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및 처분 판단 구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중, 반복성, 보호관찰 준수 여부, 반성 태도, 가정·환경 요인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뺨을 한 대 친 정도의 폭행은 상해가 없다면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나 보호기관은 지도·교육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예상 가능한 처분 범위
실무상으로는 기존 보호관찰을 유지하면서 추가 교육 이수나 단기 사회봉사 보완을 명하는 방향, 또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성이나 조정이 전혀 없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 연장이나 추가 처분이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 설명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고소 진행 시 대응 방향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나 보호기관 조사에서는 사실을 과장하지 말고, 먼저 시비를 피하려 했던 점, 폭행이 확대되지 않도록 말린 정황, 이후 대응 태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준수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교육 처분은 성실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함께 법률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장기 보호관찰로 변경이 될 것이고 시설 위탁 여부는 다른 비행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나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