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전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헬스 PT 1개월 60만원 결제하였는데 수업시작도 하기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시에 위약금 10프로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6만원은 제하고 54만원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헬스장측은 본인 업체는 한달에 하루에만 일괄적으로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지난주에 4월달 환불이 진행되어서 저에겐 5월중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 합니다. (즉 한달정도 걸릴것이라는 뜻 같습니다)
환불 요청후 언제 환불이 되는지 그 날짜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는데 (한달에 한번씩만 환불 요청 회원들께 환불을 진행한다는것) 업체측 주장대로 환불되기까지 한달을 기다려야하는건지... 이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수 있는지요?
제가 5월 몇일에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자 헬스장측은 그건 알수 없다, 5월 안에 진행될것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하며 이는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한 달에 한 번만 환불 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이용자의 환불 요청을 지연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지연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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