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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독수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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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 이전에 관한 문제

B토지 주인이 수도 계량기(C)를 없애달라고 수도국에 요청했다가

A토지에서 쓰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에 B토지 주인은 내 토지 안에 있는 수도국의 계량기를,

자기 토지 밖으로 옮겨 가라고 요구합니다.

B토지 주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되었다가 기부 채납된 급수 시설인데,

수도국에서 해당 요구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요?

원래 A토지도 B토지 주인 거였지만 현재의 A토지 주인에게 넘어갔으며,

현재의 A토지 주인과 B토지 주인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설치의 토지 구역이 어느 곳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B의 소지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도 계량기의 설치와 토지점유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치근거가 무엇인지 등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