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다니는데 아하전문가되려면 겸업허가받아야하나요?
공기업에 다닌나면 겸직 허가받아야한다고하는데
공기업을 다니면 아하 전문가를 할수가없나요?
어떤사람은 된다고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몰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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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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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하 전문가를 통해 아하토큰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영리업무 또는 겸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발생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인사과에 문의하거나 겸직허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아하전문가는 업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할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