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성실신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임데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성실신고수임
신고를 한 이후 소득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