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의 쿠팡 플렉스 알바를 하게 된다면 소득신고가 필수인가요?
퇴근 이후 1~2시간 정도의 투자로 주단위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신고는 따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부업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동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시면 되며, 따로 문제가 되실건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팡 플렉스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복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세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팡플렉스는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금지, 타영리활동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잡을 하게 된다면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쿠팡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쿠팡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으로써 투잡하시게되면 월급 이외에 아르바이트 투잡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셔서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실텐데 알바에 대해서는 따로 연말정산 홈텍스같은거로 직접하시면 됩니다.